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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양육공백 가정,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 원 지급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자체에서 돌봄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맞벌이·취약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가정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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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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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만 영아 (24~47개월)
✅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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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양육 공백 가정 유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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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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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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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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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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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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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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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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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육 부담이 인정되는 가정
🧓 조부모 돌봄 조건
조부모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 손주를 돌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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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심야 시간 돌봄은 제외
단순 방문이나 간헐적 돌봄이 아닌, 실질적인 양육 참여가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은 얼마?
손주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돌봄 영아 수 | 월 지원금 |
|---|---|
| 1명 | 30만 원 |
| 2명 | 45만 원 |
| 3명 | 60만 원 (최대) |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 현금 지원 형태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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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영아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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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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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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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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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필수
※ 신청 시 소득 확인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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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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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손주돌봄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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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세부 기준이나 증빙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권장
✅ 이런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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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기 중인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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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평소 손주를 돌보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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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취약 가정
👉 조건만 맞는다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 마무리
손주돌봄수당은
✔ 조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워주며
✔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가족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